법안 심의 절차 의원 발의 ▼ 법률안 관련 상임위원회 內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: 개괄적인 내용 심의, 정당간 정책조정, 법률안의 내용 수정 ▼ 법률안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▼ 법사위원회 심사(형식적이고,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) ▼ 본회의 상정 :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▼ 법적효력 발생 공유하기: LinkedIn에 공유 (새 창에서 열림) LinkedIn X에 공유 (새 창에서 열림) X Facebook으로 공유하기 (새 창에서 열림) Facebook 더 친구에게 이메일로 링크 보내기 (새 창에서 열림) 전자우편 인쇄 (새 창에서 열림) 인쇄 Reddit에 공유 (새 창에서 열림) 레딧 X에 공유 (새 창에서 열림) X 다른 글